길 가던 여고생 차로친뒤 병원가는줄 알고보니...납치 뒤 성폭행...30대 징역10년형

 

길 가던 여고생 차로친뒤 병원가는줄 알고보니...납치 뒤 성폭행...30대 징역10년형

 

 

 

길 가던 여고생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. 남성은 형량이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법원은 "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입혔다!" 고 판단해 이같이 형량을 내렸다.

 

대법원 1부(주시 박정화 대법관)은 10일 성폭력범죄 특별법상 강간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온모(33)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.

 

#성폭행

이 글을 공유하기

댓글

Designed by JB FACTORY